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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겨울철 미세먼지가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
정부는 12월 1일부터 3월까지 "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"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생깁니다.
내 차량이 해당되는 지 미리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.
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기준
경유차
20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'5등급 차량'으로 분류합니다.
휘발유 / 가스차
19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.
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회하거나, 콜센터(1833-7435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또한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불이익
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/대전/세종/광주/대구/울산/부산 지역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됩니다.
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그 외에 제한되는 것들
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고,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됩니다.
환경부 장관은 "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%정도 높은 상황이다"라고 전하면서 올겨울이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
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또한 마스크도 다시 착용해서 우리들의 건강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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