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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과 주거복지

여성농업인이라면 특수건강검진 12월까지 꼭 받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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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
 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3년 5월부터 시작한 농촌복지사업으로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. 

 

사업배경

연령 표준화한 결과, 농업인의 질병 유병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고,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병 유병율이 더 높습니다. 주요질환은 근골격계질환, 호흡기계 질환, 중독 질환 등입니다.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본적인 농업인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. 

 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추진 배경

 

 

 사업내용

 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서 다루지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농업인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 중심으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.  

 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 편의성 제공을 위해 전북 진안군은 '이동검진형' 나머지는 '병원검진형'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 

 

검진대상자

 

☑ 지원자격 :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~70세 여성농업인 
☑ 대상지역 : 경기(김포/파주), 강원(인제), 충북(청주/괴산), 충남(예산/부여), 전북(익산/진안), 전남(나주/영광/영암), 경북(상주/의성/예천), 경남(고성/남해), 제주(제주시) 등
☑ 검진항목 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·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 / 5개 영역 10개 항목 
☑ 예방교육 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☑ 검사지원 주기 : 2년 
☑ 비용 : 1인비용 20만원 (검진비용의 90% 국비 지원/ 10% 지자체 또는 자부담)

 

 

 

 

 올해 신청을 놓쳤다면

 

농림축산식품부는 더 많은 여성 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습니다. 그 결과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총사업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154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. 또한 내년 예산을 올해 두 배인 43억 원을 확보하고 검진 대상 또한 9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.  

 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하면 됩니다.

추가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올해가 가기 전 검진을 받고싶은 분들은 서둘러 문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.  

해당 지자체로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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